안전보건
Safety Self Assurance
SSA, 안전자기보증
기술인 작업 시 안전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점검하고 보증하는 우리의 약속
사고예방
현장중심의 사고 예방 활동
Golden Rules
안전보건 핵심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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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사고발생 보고
- 01 현장소장은 사고 인지 시 지체없이 (5분이내)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.
- 02 미보고, 지연보고 시, 산재발생 시 업무지침에 따라 징계한다.
- 03 단, 긴급한 피해구제와 2차 피해 방재조치는 보고에 우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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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안전보호구 착용
- 01 각 작업별 지정된 안전보호구를 지정된 대로 착용한다.
- 02 미착용 또는 착용상태가 불량한 경우, 1차 경고, 2차 직무정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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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중대재해 예방
- 01 추락 : 안전방망, 생명줄, 개구부 덮개를 지정된 대로 설치한다.
- 02 화재 : 화기작업부에는 가동되는 소화기를 배치하고, 불꽃 비산방지포를 설치한다.
- 03 감전 : 전원인출 1차측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한다. 상기 예방조치가 없거나 불량한 경우, 1차 경고,
2차 직무정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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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안전시설 관리
- 01 위험시설 및 방호시설의 안전장치는 관리책임자의 명시적 허가로 해체하거나 변경한다.
- 02 허가없이 임의로 해체나 변경하는 경우, 1차 경고, 2차 직무정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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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시설물 조작
- 01 밸브 또는 설비의 정지버튼 등의 시설물은 관리책임자가 직접 조작하거나 관리책임자의 명시적 허가로 조작한다.
- 02 관리책임자의 허가없이 임의 조작할 경우 즉시 직무정지한다.